수시검정 원서접수안내
종목 : 잠수산업기사 / 잠수기능사
본 학원에서는 원서접수 완료한 수강생을 우선으로 훈련하여
수시시험응시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공고 제2021-087호
2021년 잠수분야종목 실기시험 수시검정 제2회 시행공고
|
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제12조 등 규정에 따라 2021년 잠수분야 종목의 실기시험 수시검정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□ 시행종목 : 잠수산업기사, 잠수기능사(2종목)
□ 시행일정
회별
|
종목
|
실기시험원서접수
|
실기시험
|
합격자 발표
|
수시 제2회
|
잠수산업기사
|
7.5∼7.8
|
7.25∼7.30
|
8.13
|
잠수기능사
|
7.6∼7.9
|
7.31∼8.14
|
8.27
|
□ 기타사항
○ 시행지역은 응시예상인원을 고려하여 공단 소속기관 소재지를 기본으로 하되, 시험장 상황, 지리적 여건 등 고려하여 일부 시행지역 조정 가능
○ 시험일 기준 코로나19백신 1, 2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한 사람 또는 72시간 내 코로나19검사(PCR)를 받고, 방역당국으로부터 음성임을 확인받은 사람만 응시 가능함
- 코로나19백신 접종 여부 및 PCR 음성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 당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(문자는 인정되지 않음)
- 응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시험 미응시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
○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:00부터 마지막 날 18:00까지임
○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:00임
○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시험일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음
○ 잠수분야 종목의 경우 시험장이 한정적임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험장 마감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며,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음
○ 잠수기능사 수시 제2회에 응시하는 사람(50% 환불기간까지 원서접수를 취소하지 않은 사람으로 결시자도 포함)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능사 제3회 실기시험에 접수 및 응시가 불가하므로 원서접수 시 참고하시기 바람
|
2021년 6월 30일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