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좌상세보기 | Home > 강좌 > 강좌상세보기 |
교수님 | 정재환 |
---|---|
수강료 | 1,500,000원 (0원 적립) |
수강기간 | 2023-10-31 |
학습시간 | 2시간 |
커리큘럼 | 5회 |
학습방식 | 콘텐츠 자율 수강방식 |
상태 | 수강신청 불가능 |
맛보기 | |
검색태그 |
강좌 특징 |
---|
잠수산업기사 실기 ( 필답형 + 매듭법+ 잠수기록도표 + 잠수잠수산업기사 실기 ) |
강좌 범위 |
잠수산업기사 실기 ( 필답형 + 매듭법+ 잠수기록도표 + 잠수잠수산업기사 실기 ) |
수강 대상 |
<환불규정>
본 환불규정은 학원법 (수강료 반환기준 제 18조 3항 관련 ) 근거하여, 일반수강시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수강 시작일 전 수강료 전액 환불, 수강 1/3 수강시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,
수강 2/1 수강시 수강료의 2/1 해당액 환불, 수강 1/2 경과시 반환하지 아니한다.
* 실기반 수강시 1일차 교육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* 근로자카드 및 사업주위탁, 근로자 향상, 등 훈련시 자비부담근은 환불규정에 적응을 받지 아니 함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 (규정 훈련 출석일수 80% 출석 미달시 수강료 잔액은 훈려자 본인이 부담한다.)
예 : 잠수기능사 정규과정 학과수업은 1/2 경과로 한다.
* 필기시험 불응시 및 불합격 하여도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모든 환불은 당 회차 시험 끝난 후에 환불 조치합니다.
이 양해각서의 목적은 여러분 한명의 다이버가 국가자격 검정시험에 합격 하는데 까지 트레이닝 과정에서의 본인과 담당 인스트럭터 사이의 책임소재를 서면을 통해 규정하는데 있습니다. 트레인닝 과정은 두 가지로 장비 사용에
대한 기술을 능숙하게 숙지하는 것과, 국가자격 잠수사 교육으로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합니다.
<책임해체 및 면책에 관하여 ....>
나는 본인의 지도 강사나, 그들 각자의 종업원, 중의 누구에게도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나 의무가 없으며 교육에 참여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결과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대해
민 .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.
나는 본 교육의 과정 전에는 100% 수강료를 환불 받을 수 있으며, 수강하면서 부터는 주차별의 환불금을 받을 수 있다. (환불금은 서울산업잠수아카데미 규정 참조)
나는 압축공기로 잠수하는 것이 잠수관련병이 일어날 수 있고 병원에서 치료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에 교육받기 전에 건강진단서를 제출합니다. (시험응시자 필수사항)